내가 현장에 가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과 관련된 내용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어떤 안전관리자는 선임 보고 의무가 없는데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 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3항에는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그 선임사실 및 법 제1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관련 서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선임계 2) 재직증명서 3)관련 자격증(자격증 소지자) 4)직무교육 이수 관련 서류 등으로 파일로 만들어 보관하고, 외부 점검 시 제시를 요구하면 보여줘야 합니다□ 관리감독자 선임이 필요한가? 관리감독자는 직원이면 당연히 관리감독자가 되므로 별도의 임명등의 절차는 필요없고 선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 필요없습니다 내가 현장에 가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과 관련된 내용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어떤 안전관리자는 선임 보고 의무가 없는데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 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3항에는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그 선임사실 및 법 제1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관련 서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선임계 2) 재직증명서 3)관련 자격증(자격증 소지자) 4)직무교육 이수 관련 서류 등으로 파일로 만들어 보관하고, 외부 점검 시 제시를 요구하면 보여줘야 합니다□ 관리감독자 선임이 필요한가? 관리감독자는 직원이면 당연히 관리감독자가 되므로 별도의 임명등의 절차는 필요없고 선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