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부동산 용어의 경우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알기 쉬운 경향이 있지만 반대로 일상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낮고 항상 새로운 용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중 오늘은 연속 지적도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는 지적층량을 하지 않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의 경계선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합니다. 지적도와 임야도의 전자 파일을 활용하여 각각의 도면 경계점을 연결하다 편집하여 넓은 지역을 한눈에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도면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별도의 측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측량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지적도는 별도 측량을 하지 않고 전산화된 파일로 지적도와 임야도의 도면상 경계선을 연결하여 작성하는 도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도면화했음에도 별도의 측량을 하지 않아 측량에 직접 활용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토지 종합 정보망 지침에 따라서 검수를 진행 도면에서 해당 전산 화일을 tm평면 직각 좌표계로 변환하고 연속된 형태의 지리 정보 시스템 GJS데이터를 출력하고 국토 이용 정보 체계에 등재하는 도면이며, 한눈에 쉽게 전산화된 도면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주로 토지 이용 규제 기본 법에 의한 지역과 지구 등의 지정 효력이 지정되는 것에 대해서 효력을 발휘해야 할 때 지형 도면을 작성하는 고시할 때 사용합니다.전산화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라는 특징이 있어 토지 측량용으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측량시에 행정상의 연속적인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전산화로 도면을 작성합니다.
또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내용과 범위에 따라서 담당 지자체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책임이 되는 것은 전국 단위에서 시도 단위 및 시군구 단위로 이 3가지로 나뉘게 되는 것은 전국 단위의 시·도 단위, 또 시군구 단위입니다.
전산 자료의 경우 국토 교통부 장관과 시.도 지사 그리고 지적 소관청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지 않고, 시도 단위 전산 자료를 사용해야 할 경우 아니면 시도 지사와 지적 소관 관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군·구 단위의 전산 자료의 경우는 지적 소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연속 지적도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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