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부활! (단속,처벌기준,포상금, 신고방법,지급기준)

안녕하세요 독일오토월드 MINI 수원전시장 김광현 팀장입니다.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해 글을 올려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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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을까?YES!

한때 지방경찰청이 자체 시행하여 관련 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포상금제는 음주교통사고 감소 등의 효과를 톡톡히 봤지만 파파라치가 기승을 부린다는 부정적 시각과는 별도로 예산 배정 없이 실시되는 바람에 시행 1년도 안 돼 중단된 11년 만에 제주도가 이 제도를 재도입하겠다고 공식 밝혔습니다.그 외 지역에서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기준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이하 “뺑소니사고”라 한다)시킨 운전자의 인적사항 또는 자동차번호, 차종, 색상 등을 경찰관서나 소방관서에 신고하거나 고발하여 그 운전자 검거에 기여한 것으로 한다. 신고 방법

음주, 뺑소니 차량 발견 시 112로 전화하여 이동 경로, 차종, 차량 색상, 차 번호를 신고합니다.블랙박스 영상이 녹화되어 있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 및 서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및 경찰청 고시 제2019-3호[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음주운전 검거 공로가 있는 자에게 지급하며 수사 종결 이후 처분 결과 확인 후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보상금 지급은 ‘112신고내역서’와 ‘별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지자체 예산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0만원~최대 3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단, 1년에 5회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음주차량이 뺑소니 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 상해등급에 따라 포상금이 차등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만큼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만큼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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