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평가그럼 출발해볼게요!! 비상장주식의 평가원칙적으로 비상장주식은 아래와 같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가중평균치가 순자산가치의 80%보다 작은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합니다. (즉, 최소 순자산가치의 80%로는 평가한다는 의미)일반법인(주당순손익가치×3+주당순자산가치×2) ÷ 5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당순손익가치×2+주당순자산가치×3) ÷ 5*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1)부동산 등의 가액 2)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기타 법인의 부동산 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단,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지 아니하고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할 경우 1.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표준 신고 기한 안에 평가 대상 법인의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에 의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주식 등 2. 사업 개시 전 법인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또는 휴업, 폐업 중의 법인 주식 등.이 경우에 대해서는 법인세 법상 일정 요건을 갖춘 적격 분할 또는 적격 물적 분할에 따른 신설된 법인의 사업 기간에는 분할 전의 동일 사업 부분의 사업 개시일부터 기산한다.3. 법인의 재산 총액 가운데 다음의 자산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 ① 부동산 등의 가격 ②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 가격에, 기타 법인에서의 부동산 등 보유 비율을 곱해서 산출한 가격 4. 법인의 자산 총액의 주식 등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평가 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 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 등 주식 등몇년 전까지는 3년 이내의 사업 년도부터 계속 결손금의 한 법인도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몇년 전인가 했더니 2018년부터 개정됬네요..세월.)여기까지는 아직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없던 것 같은데 자꾸 따라오고 계십니까?:D그럼 본격적으로 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순손익가치주당 순손익의 가치먼저 위에서 주당순손익가치와 주당순자산가치를 가중평가하는 것이라고 했으니 주당순손익가치를 어떻게 구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1주당 순손익 가치(단, 부의 경우”0″)1주당 순손익 가치=1주당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 대비 10%☞ 1주당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평가 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 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 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 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 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 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6}순손익액 가중평가 방법은 평가일로부터 가까운 사업연도부터 3:2:1로 가중평균하는 것으로, x4년기 중 증여가 발생한 경우를 가정해 봅니다.x1x2x3 당기순손익 4,000,000 (2,000,000) 1,000,000 발행주식수 1,000 1주당 순손익 4,000 (2,00) 1,000 (2,0) 1,00증여 날이 속하는 x4년부터 가까운 x3년도부터 가중 값을 높게 부여하고{1,000×3+(2,000)×2+4,000×1}÷6로 계산하는 것으로 1주당 순손익액은 500입니다.1주당 순손익액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0”으로 하는 것이지만, 순손실이 발생한 해의 순손익액도 가중 평균시에는 반영할 것입니다.(재산 상속 46014-1335,2000.11.07.)실제로 당기 순익을 근거로 당기 손익을 계산하지만 예외적으로 신용 평가 전문 기관 등이 산출한 1주당 추정 이익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증여일이 속하는 x4년에서 가까운 x3년도부터 가중치를 높게 부여하여 {1,000×3+(2,000)×2+4,000×1} ÷ 6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주당 순손익액은 500입니다.1주당 순손익액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0’으로 하는 것이지만, 순손실이 발생하는 연도의 순손익액도 가중평균시에는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재산상속 46014-1335, 2000.11.07.) 실제로 당기순이익을 근거로 순손익을 계산하는 것인데, 예외적으로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이 산출한 주당 추정이익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위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자본시장법상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전문기관이 이 법에 따라 평가한 주당 추정손익을 주당 순손익가치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순손익가치순손익가치를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것이 주당 순손익가치인 만큼 ‘순손익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순손익가치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아래의 금액을 가감한 금액을 말합니다.순손익가치를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것이 주당 순손익가치인 만큼 ‘순손익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순손익가치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아래의 금액을 가감한 금액을 말합니다.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의 순손익액계산서를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순손익계산서. pdf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발행주식총수순손익 가치를 1주당 순손익 가치로 나누기 위한 발행 제주식 총수는 각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 제주식 총수에 따릅니다.다만 평가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 이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 전의 각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 주식 총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증자의 경우$\textcolor{#1414}{환산 주식 수=\증자.전의 각.사업 연도.끝. 주식\times\frac{\left(증자$직전$사업 연도)}{주식 수+}{증자$right}{증자\직전의 사업 연도의 말\, 주식의 수}}$환산 주식 수=증자 전 각 사업 연도 말 주식 수×(증자 직전 사업 연도 말 주식 수+증자 주식 수)증자 직전 사업 연도 말 주식 수감자의 경우$\textcolor{#1414}{환산 주식 수=\감자.전의 각.사업 연도.말\주식의 수\times\frac{\left(감자$직전$사업 연도)말}, 주식 수-{증자}, 주식$right}{감자\직전의 사업 연도의 말\주식의 수}}$환산 주식 수=감자 전 각 사업 연도 말 주식 수×(감자 직전 사업 연도 말 주식 수-증자 주식 수)감자 직전 사업 연도 말 주식 수순자산가치순자산가치는 순손익보다 설명할 게 좀 많아요.물 한잔 마시고 기지개 한번 켜고 집중!!! 먼저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뺀 가액으로 하고, 순자산가치가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합니다. 순자산가액계산자산과 부채로 각각 나눠서 알아볼게요!자산과 부채로 각각 나눠서 알아볼게요!순자산가치를 계산하기 위해 재무상태표상 자산(부채)금액에 가감하는 평가차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속세법상 각 자산의 평가방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이 부분은 첫머리에서 말씀드렸듯이 별도 포스트로 다룰 예정이니 참고해 주세요. 영업권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하는 영업권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textcolor{#004e82}{최근 3년간 순손익액\times 50\%\-\left(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times 10}%}$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50%-(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0%)사업 기간이 3년이 안 된 경우에는 해당 연수 순손익으로 계산하고 개인 사업자가 무체 재산권을 현물 출자하거나 사업 양수도에 법인 전환할 경우 등에서 개인+법인 사업 운영 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의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로서의 사업 영위 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 액수는 “1주당 순손익 가치”의 항목에서 설명한 내용을 준용합니다.다만, 다음의 경우 영업권을 자산 가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사업 기간이 3년이 안 된 경우에는 해당 연수 순손익으로 계산하고 개인 사업자가 무체 재산권을 현물 출자하거나 사업 양수도에 법인 전환할 경우 등에서 개인+법인 사업 운영 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의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로서의 사업 영위 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 액수는 “1주당 순손익 가치”의 항목에서 설명한 내용을 준용합니다.다만, 다음의 경우 영업권을 자산 가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발행주식총수발행 제주식 총수는 평가 기준일 현재의 발행 제주식 총수의 것이며, 평가 대상 법인이 자기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로, 감자의 목적인 경우에는 발행 제주식 총수에서 자기 주식 수를 빼고, 일시적 보유 목적 등의 경우에는 빼지 않습니다.전술한 순손익 가치 산정시에는 “3년”이란”기간”에 대한 발행 주식 총수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증자 또는 감자 때 주식 수 환산이 필요했지만, 지금 알아보고 있는 순수 자산 가치는 “평가 기준일 현재”의 “특정 시점”발행 주식 총수를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별도의 환산은 필요 없습니다.평가 심의 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평가 가격비상장 주식의 보충적 평가는 지금까지 보아 온 것처럼 순자산 가치와 순손익 가치를 토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납세자가 다음의 박스에 해당하는 일정한 방법의 평가 가격을 첨부하여 평가 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경우에는 평가 심의 위원회가 심의하고 제시하고 평가 가격에 따를 것인가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 방법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평가 가격에 따를 수 있습니다.이 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은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주식 가격의 70%~130%범위 내에 없으면 안 됩니다.평가 심의 위원회 심의 신청 시의 평가 방법해당 법인의 자산·매출액 규모와 사업의 영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유가 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 가격을 이용하고 평가하는 방법향후 기업에 유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 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고 평가하는 방법앞으로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 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고 평가하는 방법기타 위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시의 평가 방법 해당 법인의 자산·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하여 동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 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기타 위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지금까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번에도 정말 알찬 내용이라고 생각해요!비상장주식 평가의 핵심은 재무상태표상 각 자산 및 부채의 상세한 평가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방문할 관련 포스트에서 관련 내용을 또 알차게 알아보겠습니다! 평가 심의 위원회에 대해 다룬 포스트 링크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은 고고고평가심의위원회 안녕하세요. 직전 포스트에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에 대해 공부하면서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가액 등… m.blog.naver.com그럼 우리 다음 스터디 그룹에서 만나요:)별로롱~!